1980년대부터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유럽, 미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환경에 맞게 CPTED를 추진하여 왔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그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공개공지, 주거지역, 편의점, 쇼핑몰과 쇼핑센터, 교육기관, 관공서, 대중교통수단의 역사와 주차편의구조물을 포함, 다양한 장소를 대상으로 CPTED 개념이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왔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신도시의 계획과 설계에 CPTED 시스템 적용, 지자체와 경찰의 파트너십사업, 산업계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추진, 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해 CPTED가 폭 넓게 적용되어 실천되고 있어 어느 정도 실효성도 인정받고 있다.
1.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크라이스트처치는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어린이에게 친근한 도시(Child Friendly City)’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도시 중 하나로, ‘평화로운 도시(Peace City)’사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개발을 추진하였다. 도시에서의 안전은 크게 범죄 위협을 막아주는 치안(security), 교통사고를 포함한 물리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safety)으로 이루어지는데, 크라이스트처치시와 시민들은 ‘도시가 위험하다’라는 개념 역시 도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의 원칙(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수입하였다.
이 원칙은 도시의 환경개선과 공공디자인 지침을 통해 ‘평화로운 도시’를 형성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빌딩과 거리설비, 공원 등을 포함하는 야외 공간의 경우 공공디자인에 따라서 범죄를 유발시킬 수도 예방할 수도 있다는 인식아래 시민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야외공간 개선을 시도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은 주 정부의 강한 의지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모호할 정도로 많은 시민의 모임이 공공기관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도시 환경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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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는 시민들이 야간의 도심안전에 불안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 안전 계획을 ‘도심 활성화’로 정하고 심야의 유동인구가 많아야 범죄가 예방된다는 원칙을 공공디자인에 구현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의 원칙을 통해 「보고, 보여 질 수 있는(See and be Seen) 」도시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의 CPTED 접근 방식은 계획적이고 통일된 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범죄와 무질서법은 주민과 지방정부가 지역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고려하고 지역 내에서의 방범진단을 통해 범죄와 무질서 대한 지역적 전략을 수립하고, 범죄와 무질서 저감을 위한 협력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그 전략을 시행한 이를 검토하고 다시 개선 반복하도록 하고 있다.
방범환경설계제도(Secure By Designing, SBD)는 영국의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전역에서 전국경찰지휘관협회인 ACPO에서 내무성 범죄예방국의 후원과 교통 지자체부(현 부총리실)와 협의하에 발기된 공식적인 셉티드 제도이다. 현재 영국에서는 각 지역의 건축업자들의 신축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시 설계도, 조명배치도 및 조경 구획도 다양한 제출서류와 함께 미리 제시한 영국표준협회 기준에 부합할 경우 SBD인증서와 로고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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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D인증서와 로고/자료=전국경찰지휘관협회(ACPO)]
영국의 경우 범죄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상업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명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범죄감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였고, 이용자의 범죄 불안감 감소는 물론 이용 증가에 따른 공간 사용도 크게 증가되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현재 유럽에서는 조명계획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범죄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유럽표준’을 작성했다. 이는 앞으로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CPTED 입법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Edmonton시는 보행로와 차로의 조명을 향상시켜 재산범죄와 성범죄를 감소시킨 바 있다. 충분한 조명은 사람을 관찰하고 관찰될 수 있는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조명은 범죄의 두려움을 줄이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 조명 수준(캐나다 표준협회(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에서 설정한 4Lux)은 15미터 거리에서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서 오는 사람과 눈을 맞출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