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모습/자료=urban114]
지구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고,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 심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시장확대와 맞물리면서 자급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과 이를 통한 신성장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주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에너지·환경 변화로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해외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지난 수년간 신재생에너지의 1차 에너지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태양광 발전, 풍력과 같은 몇몇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지난 10년간 2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기록해 왔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또한 ’07년 대비 ’13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6대 신재생에너지원 기준)은 기업수 2.2배, 고용인원 3.3배, 매출액 6.1배, 수출액 3.5배 증가 등 신·재생 산업이 양적으로 급성장 하였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1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기준 1차 에너지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3년에 수립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은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중장기 계획으로 2011년까지 1차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담겨져 있다. 동 계획에서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분야를 중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제도, 주택보급사업(당시에는 10만호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인증제도 등이 제안되었다.
이후 2008년에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최초로 국가에너지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결정한 보급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함께 발표되었으며, 그간 보급 위주의 계획에서 ’12년부터 시행중인 대표적인 시장정책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시행시기와 의무비율 등 산업화 촉진전략, 시장기능 강화방안이 제안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 발표 이후 매년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2010.10.13)」, 「모두가 체감하고 함께 가는 신재생에너지(2011.10.31)」,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2012.5.10)」,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2013.8.27)」등을 통해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방향과 보급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하여 왔다. 최근 2014년 9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5년 1차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그 실행을 위한 주택지원사업(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 건물지원사업(일반보급보조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지방보급사업)등 보조사업, 융자 및 세제지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 발전차액지원제도, 설비인증 및 표준화, 전문기업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최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산업 진흥, 보급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태양광 대여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한다는 전략 아래 2014년 2월에 발표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및 9월에 발표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전략을 추진 중이며,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년 5.0%, ’25년 7.7%, ’30년 9.7%, ’35년 11.0% 달성키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⑴ 주택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식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였고,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를 전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여 2009년 추진되었다.
[그린홈 개념도/자료=에너지관리공단]
본 사업은 화석연료의 고갈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04년부터 시행한 태양광 발전설비에 국한된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지역별·주택별 특성에 적합한 가정용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주택수(천호) | 단계별 주택지원사업 보급목표(2009~2020) / 단위: 천호 | 합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누적 가구수 | 16 | 37 | 67 | 105 | 146 | 201 | 277 | 381 | 485 | 618 | 786 | 1,000 | 1,000 |
⑵ 건물지원사업
주거건물(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신규개발 기술의 보급 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건물지원’과 ‘시범보급’으로 나눌 수 있다. 건물지원은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 보급을 통해 시장 확대, 관련기업의 중·장기 투자 유도 및 고용효과를 창출시키기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고, 시범보급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설비(정부지원 R&D 활용)로 설치비의 최대 8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⑶ 지역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강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폭넓게 지원하며, 세부적으로는 ‘기반구축사업’, ‘시설보조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기반구축사업은 지자체의 에너지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공무원 교육, 해외연수, 대국민 홍보를 위한 캠페인, 에너지 절약부문 시상 등과 함께 시설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시설보조사업은 직접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소수력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행한다.
⑷ 금융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시설자금)과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의 생산·공정라인 설치비용(생산자금) 및 전용설비 제조업체의 운영자금(운전자금)을 신청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조속한 활성화와 시장 형성 기여를 위해 ‘세액공제’와 ‘관세경감’의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란 일정규모(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연료전지, 조력 등이 있으며, 의무공급량은 ’12년 총 발전량의 2%에서 ’22년에는 10%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들 공급의무자에 대하여 ’12년도 6,420GWh, ’13년도 9,210GWh, ’14년도 11,578GWh의 공급 의무량을 부과하였으며, 태양광의 경우 산업육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의무공급량 중 ’15년까지 초기 4년간 신규 설비 기준 총 1,971GWh(1.5GW)에 대하여 별도 의무공급량을 부과하였다.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신재생에너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연도 | 2011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이후 |
공급의무 비율(%) | 10 | 11 | 12 | 15 | 18 | 21 | 24 | 27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