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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소성 형성과 현대화사업 ①

전통시장의 현황 및 관련 지원사업

장은지 기자   |   등록일 : 2015-12-14 09: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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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동시장/자료=수원시]


◆ 전통시장의 정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매우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사전적인 정의로 시장이란,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파는 일정한 장소’ 혹은 ‘상품으로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재래시장)이란 ‘예전부터 있어 오던 시장을 백화점 따위의 물건 판매 장소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적인 정의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항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 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등록시장)’,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곳(인정시장)’으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이란 예전부터 있어 온 시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계획적으로 조성된 마을장터의 의미보다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고 발전되어 온 공간을 말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전통시장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물품을 매매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점포로서 주로 근대적 유통시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개설된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을 의미하며,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전통시장의 분류= 전통시장은 등록 유무에 따라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그리고 기타시장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등록시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을 말한다. 대규모점포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 상시 운영되는 매장, 매장면적의 합게가 3,000㎡ 이상인 곳, 세 항목의 요건을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 인정시장이란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억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 상가 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

 

기타시장이란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은 아니지만 시·군·구에서 전통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다고 임의로 분류한 시장을 말한다.

  

 구 분

 정 의

예 시 

전국상권시장

전국을 대상으로 상권이 형성된 시장

- 서울남대문시장

- 동대문평화시장

광역상권시장

1개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상권이 형성된 시장

- 인천종합어시장

청주육거리시장

지역상권시장

시장이 소재한 시··구를 대상으로 상권이 형성된 시장 

- 구리시장

- 동두천큰시장

근린상권시장

시장이 소재한 읍··동 또는 그 일부를 대상으로 상권이 형성된 시장 

- 중곡제일골목시장

- 방학동도깨비시장

[상권 크기별 전통시장 분류/자료=시장경영진흥원(2010)] 

 

전통시장은 상권의 크기별로 전국상권시장, 광역시장, 지역상권시장, 근린상권시장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위의 표와 같다. 또한 시장의 크기별로 시장 내 점포수가 1,000개 이상인 곳은 대형시장, 500개 이상~1,000개 미만인 곳은 중대형시장, 100개 이상~500개 미만인 곳은 중형시장, 100개 미만인 시장은 소형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전통시장 현황= 전통시장은 2005년을 기준으로 전통시장 수 1,660개, 점포수 약 24만 개, 상인수 약 39만 6천 명, 매출추정액 약 33조에 달했던 전국의 전통시장은 2010년을 기준으로 전통시장수 1,517개, 점포수 약 20만 개, 상인 수 약 35만 9천 명, 매출추정액 약 24조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2010년 기준 전국의 전통시장 1,517개 중 등록시장은 전체의 53.8%인 816개에 불과하며, 인정시장 467개(30.8%), 기타시장 234개(15.4%)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시장의 크기별로 구분하면 대형시장이 20개(1.3%), 중대형시장은 41개(2.7%), 중형시장은 480개(31.6%), 소형시장은 976개(64.3%)로 대부분의 시장이 규모가 작은 중소형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재지별 분포에 따르면 대도시에 628개(41.4%), 중소도시에 567개(37.4%), 읍면지역에 322개(21.2%)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권의 크기별로 구분하면 전국 상권 28개(1.8%), 광역 상권 77개(5.1%), 지역상권 406개(26.8%), 근린상권 1,006개 (66.3%)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전통시장 점포수는 20만 1,358개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기소유 점포수는 4만 5,23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임차점포가 12만 9,962개로 전체 점포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빈 점포가 2만 1,811개, 기타점포가 4,351개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과 비교하여 총 3만 7,862개의 점포가 감소하였으며, 자기소유 점포의 경우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임차점포의 경우 2008년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빈 점포의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수가 2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 점포 활용 방안 및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수는 35만 9,37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과 비교하여 총 3만 6,854명의 상인이 감소하였으며, 2008년과 비교하여 1,804명의 상인이 증가하였지만 이는 종업원수 증가에 따른 양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있다. 점포소유 상인은 4만 4,801명에 불과하고, 점포임차 상인이 12만 8,637명, 종업원이 12만 4,371명으로 나타나 전통시장 상인의 대다수는 자기 소유의 점포 없이 상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점상인의 수가 6만 1,566명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전통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24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05년 32조 7천억 원에 비해 8조 7천억 원이 감소한 수치로 현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4년 이후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대형마트는 2005년 이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확보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현대화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시장은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격적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착수한 2004년 이후에도 전통시장의 영업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상권의 87%를 장악하고 있는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체질 강화를 통해 매출액 증대 및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형 상권이 포화됨에 따라 향후 대형 유통업체들은 중소형 상권 및 골목상권을 장악하여 유통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통시장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욕구 및 패턴의 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 구도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더욱 더 쇠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및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양극화/자료=urban114]

 

전통시장 관련 지원사업= 정부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재정지출을 수반한 재정사업과 각종 조세 특례제도를 통한 조세감면 그리고 대형마트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정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은 2002년부터 2010년 이전까지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10년부터는 조세감면과 규제정책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전통시장 경영선진화 지원, 홍보 및 수요창출을 통한 고객유치 지원, 제도개선과 주변 환경 규제를 통한 지원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시설현대화 및 경영선진화 지원이 이루어진 시기는 2005년부터이며 2011년까지 총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으로 소요된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예정되어있는 시장은 총 145곳이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지원정책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국비 4천억 원을 지원하여 689개 전통시장을 개선하였고, 향후 그 규모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편의시설 및 아케이드 설치 등 기반시설 조성, 건물 개·보수 등 노후시설 개선, 테마거리 조성 및 홍보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라 전통시장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아케이드가 생기고, 노점의 가판대도 시장 안에 들어와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하였으나 이러한 하드웨어적 지원책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자 2006년부터는 시장의 상거래 현대화, 상인혁신교육 등 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7년에만 약 1,616억 원의 예산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지원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편리성만 강조된 획일화된 시설 개선사업은 역사와 서민문화를 간직한 전통시장 본래의 정치를 퇴색하게 하여 소비자의 구매형태의 변화와 함께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인근 상인들/자료=urban114]

 

기존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은 예산의 90%가 아케이드·주차장 등 공동기반시설 위주의 일률적 지원에 치중하는 외형적인 현대화를 의미했다. 그리고 매년 일정 규모로 국한된 예산을 여러 시장에 배분하게 되어 시장의 전면적인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단계적이고 부분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편리성만 강조된 획일화된 하드웨어적 지원사업에 치우쳐 영업기법 개선, 홍보 및 마케팅 기법 개발, 상인의 혁신역량 강화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미흡하였다. 단순히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한 나머지, 전통시장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간과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통시장이 가진 강점을 극대화하여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차별화된 테마 설정이 미흡하였고,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된 지원전략이 전무하여 전통시장 본연의 정취를 살리지 못하였다.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단기간에 집중됨에 따라 상인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기보다는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전통시장의 강점(S), 약점(W), 기회(O), 위협(T)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전통시장 활성화의 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SWOT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S (강점)

 W (약점)

· 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성 양호

· 전통적인 역사성 과 유대감

· 일상용품의 일괄구매가능

· 가격경쟁력

· 상인조직의 조직력 취약

· 고객 편의시설 부족

· 대형 유통점에 비해 전문성 결여

· 공동마케팅 부족

 O (기회)

T (위기) 

 · 전통적 중심성에 따른 배후상권 확보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강화

·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원 강화

 · 주변상권의 침체가속

· 대형 유통점의 진출에 따른 위축

· 편의시설 확보 한계

· 공동단결 노력 부족

[전통시장의 SWOT/자료=urban114]


SWOT분석을 한 결과 현재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점의 확산과 소비패턴의 변화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과 고객 편의시설 부족, 시설 노후와 경영 전문성 결여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현대화시설 개선과 홍보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유통업체와는 차별화된 전통시장만이 갖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활성화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전통시장 기능 제고의 한 수단으로 전통적인 역사성과 유대감을 주고 그 시장만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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