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도시계획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10곳 내년 지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공청회 개최

신은주 기자   |   등록일 : 2013-11-26 16:39:28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6.4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의 시행(12월 5일)을 앞두고, 27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도시재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향후 10년간(2014~2023)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전략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기존의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규제 특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재생계획(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및 원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 도시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등도 함께 제시된다. 정부는 이 날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26일,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지방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구성·운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요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등의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말까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2014년도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10개 내외) 사업이 추진되는 등 도시재생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2014년도 정부예산안에 도시재생선도지역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한 243억원이 반영됐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