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주간특집

공공건축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방안 ③

일본 관청영선부의 관공청시설 보전 정책

정진식 기자   |   등록일 : 2016-04-15 11:07:00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일본 관청영선부에 의한 정비사례/자료=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 내부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는 「관공청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공공건축 총괄관리 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교육·문화·사회·복지 시설 등 관청 시설, 국가 성(省), 청(庁)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다. 광청영선부가 관리하는 면적은 전국적으로 5,000만㎡ 정도이며, 공공건축물 중 민간에 위탁하는 분야는 식당, 편의점 등만 해당되고, 미술관 등은 독립행정법인이 운영하나 신축 등은 국토교통성에 위탁, 지자체 건축물 개보수, 신축에 대한 지도·감독하고 있다. 현재는 신축보다는 유지관리, 수선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의 관공청시설 보전 및 점검 관련 법제도

 

일본에서 공공건축물의 보전과 점검에 대한 법규로는 「관공청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건축기준법」이 있고 「관공청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건축물 등의 보전에 관한 기준」(2005년)을 비롯하여 다수의 기준, 요령, 가이드라인 등을 시행 중에 있다.


「관공청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11조(국가기관 건축물 등의 보전) 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해 소관하는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적정하게 보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제12조(국가기관 건축물의 점검)를 통해 소관하는 건축물과 건축설비에 대해 건축사 등 전문가로부터 손상·부식·낙후 등의 상황에 대한 점검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13조(국가기관 건축물에 관한 권고 등)에서는 국토교통성은 관련 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계 국가기관에 권고할 수 있고, 국가기관에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전업무의 실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기준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 규정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보전 및 장수명화에 대응하고 있다. 먼저 제8조(유지보전) 규정을 통해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건축물 등을 상시 적절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토교통성은 이에 관한 기준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제10조(안전상 위험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서는 건축물의 손상·부식·노후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안전상·위생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및 소유자 등에게 건축물의 철거, 이전, 개축, 증축, 수선, 사용중지 및 제한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12조(권고, 검사 등)에서는 국가, 지자체 건축물 및 건축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관청시설 보전을 위한 국토교통성 세부 시책


관청영선부에서는 국가기관 건축물에 대해 각 성(省) 각 청(庁)이 보전을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보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보전업무의 발주에 관한 기준 등에서는 건축보전업무 공통 시방서, 건축보전업무 적산 기준, 건축보전업무 적산 요령, 건축보전업무 노무 단가, 각소 수선비 요구 단가, 청사 유지 관리비 요구 단가를 제시한다. 건축보전업무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기준 등은 건축물 등 이용에 관한 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 지구온난화 대책에 기여하기 위한 관청시설 이용 가이드라인, 관청시설의 귀택 곤란자 대응 매뉴얼 작성의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관청영선부는 「관공청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건축물 등의 보전을 위해 ‘국가기관 건축물의 보전현황’ 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이때 각 시설의 보전책임자 또는 보전담당자가 인터넷으로 보전실무지원시스템(BIMMS-N)을 이용하여 주요내용을 입력하게 되는데 해당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개요, 보전의 체제·계획·기록정비, 점검실시상황, 시설 상황, 유지관리 등이고 보전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정부기관의 보전 실시상황을 분석·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관청영선부는 시설보전책임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전 관련 법령의 개요, 개정 정보, 보전과 관련한 과제 및 건축물 등에 관계되는 문제 사례 및 대책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건축물 보전 매니지먼트 시스템(Building Information system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Support)은 전국 영선주관과장회의의 요청을 바탕으로 건축보전센터가 개발한 건축물 관리시스템이며, 실질적인 서비스는 2005년 4월에 개시되었다. 현재 지자체의 약 10% 정도가 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 시스템에 구축된 정보를 바탕으로 중장기 보전계획의 작성, 시설백서 작성, 유지관리비의 절감 및 시설의 통폐합 검토 등을 추진할 수 있다.

 

2013년에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였는데, 대당 기능은 이용자에 의한 데이터의 일괄등록, 간이 중장기 보전계획 작성, GIS와 연계한 지도 표시, 회계정보의 출력, 에너지·시설운용비 관리 기능, 기기·부재 데이터의 복사 등이다. 본 시스템은 지자체의 시설보전정보를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보전실무 및 종합적인 시설계획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이며, 시스템의 기반 인프라,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은 보전정보센터에 집약되며, 인터넷을 경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시스템 활용을 위하여 BIMMS 활용 매뉴얼(간이 LCC, 에너지 사용 적정화) 등의 매뉴얼을 발간·보급하고 있다. 본 시스템의 이용료는 표준적인 데이터의 경우 50동 정도에 연간 8만엔 정도이며, 별도의 유지관리비용이나 갱신비용은 추가되지 않는다.


관청시설 정보관리 시스템(Building Information system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Support in National government)은 인터넷을 통해 시설관리책임자 등이 입력하는 중앙정부 소관 시설의 보전 등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각종 보전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건축보전센터의 건축물 보전 메니지먼트 시스템(BIMMS)이 개별 건축물, 또는 지자체 단위의 건축물 관리지원 시스템이라면, BIMMS-N은 국가 차원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리,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국가기관의 시설관리 담당자가 건축법에서 규정한 시설점검항목에 따라 점검실시 상황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성에서는 해당 내용을 취합, 분석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본 시스템에 구축된 정보를 통해 법정 점검항목에 대한 확인, 연도별 보전 실시상황 및 시설 유지보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규모 수선시기의 가시화, 착실한 수선 실시를 위한 비용 표준화가 가능하다.

 

시사점

 

일본의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관련 정책은 고도성장기에 조성된 건축물이 30년 이상 경과하면서 물리적인 노후화는 물론 사회적인 노후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 필요성에서부터 출발한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포함하여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인프라 장수명화 행동계획-공공시설 등 종합정비계획으로 이어지는 국가-각 부처-지자체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중장기적인 장수명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의 적절한 사업추진과 예산 결정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국가기관의 공공건축물만이 아니라 지자체 소관 건축물까지 모든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황 및 향후 예측되는 문제점, 대책 등을 마련해 가고 있다. 즉 공공건축물 관리 정책을 개별 부처나 지자체가 아닌 범 부처와 국가 차원의 대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호 간 역할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관공청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청시설의 유지관리와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건축법」에서도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건축 관리자의 유지관리와 점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연락회의를 통해 중앙부처 차원, 지자체 차원의 정보공유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보전센터, 공공건축협회, 롱라이프빌딩 추진협회 등 정부 부처와 관련 협회 등이 다양한 기준,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BIMMS-N(관청영선부, 중앙정부 소관 공공건축물)과 BIMMS(건축보전센터,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건축물)로 대표되는 공공건축물의 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 확인함으로써 대규모 수선시기의 가시화와 소요되는 비용의 표준화 등을 도모하고, 각 시설관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국토교통성이나 관련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에서도 리모델링이나 컨버전을 결정하기까지 체계적인 진단과 검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과 정보를 구축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공공의 시급한 행정적·정책적 대응이 아닌 공공자산으로서 건축물 생애주기를 고려한 관리의 관점에서 리모델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