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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9월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해져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장현욱 기자   |   등록일 : 2016-05-13 09: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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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현황/자료=서울시]

 

서울에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최대 3개 층까지 높여 지을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오는 9월부터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 또는 부대·복리시설 일부는 지역사회에 개방·공유해 공공성을 확보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지자체장이 관할구역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한 「주택법」 개정 이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최초로 수립하는 것이다. 시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주민공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최종고시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잎서 시는 서울시내 아파트 총 4,136개 단지를 전수조사해(경과년도, 기준 용적률, 시세 등 기준) 리모델링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단지들을 ‘세대수 증가형’(168개 단지 추정), ‘맞춤형’(1,870개 단지 추정)으로 구분하고, 6개 세부유형을 마련해 단지별 특성에 따라 리모델링 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수 증가형은 수평·수직증축을 통해 세대수를 늘리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최종 수립되면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168개 단지가 가능 대상지로 분류되며, 다른 리모델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이뤄지는 고비용 방식이다. 단지별 특성에 따라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 등 2개 세부유형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1,870개 단지가 가능 대상지로 분류되며, 설비·수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방식이다. 이들 단지는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4개 세부유형을 주민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자료=서울시]

 

시는 ‘서울형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기존에 시 관련 부서와 중앙부처에 산재돼 있는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지원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과 내에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one-stop)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초기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기금과 연계한 리모델링 공사비 이차보전(일부 이자비 부담), 조합운영비 및 공사비 융자 같은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서울형 리모델링’을 지속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강북 일부지역 가운데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원하는 경우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기존 신축 위주의 재건축 사업은 자원 낭비나 이웃해체 같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서울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에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됐던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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