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건설부지별 공급계획
[자료=국토교통부]
3일,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후속조치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택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4.1대책, 8.28대책 등 2차례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장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대책들의 성과 점검을 통해 성과가 큰 과제는 확대시행하고, 일부 부진한 과제는 보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대책 확대 및 보완방안에는 먼저 ▲정책 모기기 통합과 내년 총 11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정책 모기지를 2014.1.2일부터 통합 운영키로 하였다. 현재 정책 모기지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지원대상과 금리가 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금리도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기준은 생초 7천만원, 서민 6천, 우대형 5천에서 6천만원(생초자 7천)이고, 금리는 생초2.6∼3.4%, 서민2.8∼3.6%, 우대형3.3∼4.05%에서 2.8∼3.6%(생초자 0.2%p우대)으로 통일된다.
다음 ▲공유형 모기지는 본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10월 추진된 시범사업에서는 총 2,276명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중 80%가 기존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본사업은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2조원(1.5만호) 범위 내에서 12.9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한시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공급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및 금리·대상지역(수도권 및 지방광역시)·대상주택(아파트로 한정) 등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주택(희망 임대주택리츠) 매입이 확대된다. 올해는 2차례에 걸쳐 주택 1천호 매입을 추진한 바 있다. 내년에도 1천호 매입을 추진하되, 매입대상(현행:85㎡&9억이하아파트) 면적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한편, ▲목돈 안드는 전세는 시장선호를 반영하여 목돈 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로 보완된다. 목돈Ⅱ는 전세금 반환보증(대주보)과 연계하여 이용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행복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을 균형있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조정된다.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호는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은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어든다. 줄어든 6만호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 기회를 확대할 전망이다. 또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인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자체 협의, 주민 설득 등으로 지연되었던 7개 시범지구의 사업추진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목동,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5개 지구는 12월 5일 중도위에 상정하여 지구지정을 심의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부지확보, 토지점용료 감면,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특례 등을 담은 '공공주택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입주기준, 임대료 등 행복주택 공급기준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의 입법처리 지연으로 시장 회복세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행복주택 활성화를 위한 대상부지 확장과 추진체계를 새로이 정립한 만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