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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어디로 가고 있나 ④

보금자리 줄이고, 행복주택으로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3-12-09 1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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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 브리핑/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4.1,8.28 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후속대책에는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주택용지를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 추가됐다. ‘공기업 보유 미활용 주택용지‘에는 신도시, 보금자리지구 등 공기업(LH·SH 등)에서 개발한 주택용지 중 미활용 토지(약 48만호)이다. 특히 민간분양예정지 12.8만호는 택지를 조성하여 민간 건설회사에 매각예정이었으나, 대형평형(85㎡초과) 등의 사유로 미매각 상태 용지이다.


2014년 예산안 부처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의 착공지연으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착공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2조 2,238억 원에 이르는 기금이 지원된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정부는 신도시, 보금자리지구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그간 주거복지 약화, 주택기금의 비효율적 사용 등 공기업 미활용 토지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보금자리지구 등의 주택용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보금자리주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 브랜드 명칭을 없애고 ‘공공주택’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정부의 후속대책에 의하면 행복주택은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6만호를 줄였지만, 보금자리지구 등 미활용 주택용지를 활용하게 되니, 범위는 더욱 넓어지는 것이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철도 위 행복주택’이라는 틀을 깨고 공공임대를 늘리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보인다. 하지만, 4.1, 8.28부동산대책에 이어 12.3부동산후속대책까지 올해만 3번에 걸친 부동산대책 및 주택안정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어도, 전세가격은 최장기간 66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던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반대시위가 일고,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행복주택 및 공공주택의 사업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본래의 취지와 서민주거 안정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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