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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중심에 선 엘시티 사업, 쟁점은?

토지변경·시공사선정·교통영향평가 등 의혹

강현선 기자   |   등록일 : 2016-11-14 0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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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조감도/자료=포스코건설]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10일 서울에서 전격 체포되고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엘시티가 제대로 건설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101층 호텔과 85층 주상복합아파트 2개 동을 짓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엘시티 사업이 ‘최순실 개입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FV의 실소유자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2조 7,400억 원의 초대형 건설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엘시티 비리의 핵심인물인 이 회장이 검찰에 검거됨에 따라 엘시티 인허가 비리와 특혜 의혹, 이 회장의 금품 로비와 정·관계 유력인사들의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 등이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리조트→럭셔리 주거타운 

 

문제의 엘시티 사업은 해운대구 중1동 일대 6만 5,000㎡에 관광호텔 260실과 일반호텔 561실 등이 있는 랜드마크 101층(411.6m) 1개 동과 882가구의 아파트가 있는 지상 85층짜리 2개 동, 워터파크, 판매시설, 전망대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착공돼 2019년 11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비만 2조 7,400억 원이 들어간다.

 

애초 엘시티 부지는 부산 해운대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었다. 최근까지 개발되지 않고 남아 있던 해운대 백사장 인근의 마지막 땅이었다. 슬럼화돼 남아있던 이 땅을 부산시는 2006년 11월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명분이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갔고 트리플 스퀘어 컨소시엄(현 엘시티)이 선정됐다.


트리플 스퀘어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부산시가 내세웠던 각종 규제가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은 불허한다는 방침은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엘시티 측의 요구에 따라 무너져버렸다.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청에 주거시설 도입을 제안했고, 해운대구청은 관련 기관 협의를 요청했다.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시설 도입을 결정했고, 최종적으로 부산시가 승인하면서 복합관광리조트는 럭셔리 주거타운으로 변모한다.

 

석연찮은 인허가·행정조치 잇따라…

 

검찰의 수사 대상은 우선 2조 7,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부산시와 해운대구, 부산도시공사 등이 도시계획 변경과 주거시설 허용 등 사업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면제와 교통영향평가 부실 등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당초 5만 10㎡였던 엘시티 부지가 6만 5,934㎡로 31.8%나 늘었다. 2008년 11월 해운대구의회가 “방치된 옛 한국콘도 자리를 편입해 함께 개발하자”고 청원했고, 부산시는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 승인해줬다. 이 덕분에 엘시티 사업성은 훨씬 높아졌다. 

 

주거시설 도입 결정과 함께 해당 토지 지정도 속전속결로 변경됐다. 엘시티 사업구역 중 52%를 차지하는 해안 쪽 부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중심지 미관지구였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미관지구로 일원화됐다. 2009년 해운대구청이 부산시에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했다.

 

해운대해수욕장의 경관개선지침도 허울뿐이었다. 해안경관개선지침은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건물 높이 제한을 60m로 제한한다는 게 핵심인데, 부산시는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짓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건축 높이 제한을 풀어줬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다. 부산시는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면적 12만 5천㎡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조례를 인용, 엘시티는 사업면적이 6만 5,934㎡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줬다.

 

그러나 엘시티는 연면적이 66만 1,134㎡로 대지면적보다 매우 넓어 부산시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부산시는 엘시티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 후인 2012년 1월 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이상이거나 층수가 50층 이상, 건물 높이가 200m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교통영향평가는 단 한 차례 전문위원회를 거쳐 통과시켜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온천사거리~미포 6거리 도로(614m) 폭을 15m에서 20m로 넓히는 공사를, 해운대구는 달맞이길 62번길(125m) 도로 폭을 12m에서 20m로 넓혀주는 공사까지 해주기로 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엘시티 사업지역(6만 5,934㎡)을 당시 시세보다 낮은 2,336억 원에 매각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적법 절차를 거쳐 사업 승인 등이 나갔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특혜를 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시공사 선정·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도 한 방에 해결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국내외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기를 꺼렸지만 지난해 7월 포스코 건설이 책임준공까지 내세우며 시공사로 참여한 것도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대우건설과 세계 최대의 건축회사인 중국건축(CSCEC) 측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엘시티 사업에서 손을 뗐다. 엘시티 시행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차질을 빚어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BNK 금융그룹 부산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대주단이 1조 7,8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항간에는 이 회장의 로비설 또는 정·관계 유력인사 혹은 금융권 고위 인사의 개입설이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이 엘시티 인허가 문제를 거침없이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특혜성 행정조치까지 받은 이면에는 부산의 정·관계 유력인사의 도움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부산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구역 지정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엘시티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2013년 5월 부동산 투자이민제 구역으로 확정 고시됐는데 이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전·현직 국회의원과 부산시, 해운대구 고위관료 등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이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최순실씨와 서울 강남에서 한 달 곗돈이 1천만 원이 넘는 친목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포스코가 엘시티 시공사로 참여한 것과 16개 금융기관이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대출해 준 과정에 정치권 핵심 실세들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영복 게이트’의 향후 파장에 대해 정치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이 회장이 정치권 인사들과 대거 접촉했다는 정황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던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도록 정·관계 인사들이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관계 6~7명의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포스코건설은 시행사 비리에 대한 검찰 조사와는 상관없이 책임시공을 통해 끝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신탁을 통해 은행에서 공사 자금을 받고 있어 엘시티 완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차질 없이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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