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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투자 활성화 등 핵심규제 개선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

유지혜 기자   |   등록일 : 2013-12-13 1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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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진흥회의/자료=청와대] 


13일, 정부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간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를 적극 풀기로 했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유망 서비스산업(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육성 ▲고용 규제 개선 ▲지자체 규제 개선 등 4대 분야 71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통해 1~3차 대책에 이어 현장에 보류돼 있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발전소·제철소 등의 열·가스 에너지 재활용, 산업단지에서의 공장증설 투자 등 3개 프로젝트 등이다. 또한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책도 마련됐다. 보건·의료의 경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등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해외진출 촉진,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등 새로운 시장·사업모델 창출 등이다.


특히, 현재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 산업 등으로 확대된다. 의료법인이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법인약국을 허용하되, 이해 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감사를 통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유도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규제개선 성과가 일선 현장까지 조기에 확산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시스템이 개선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지자체 조례 등이 일괄 정비되고, 지자체별 규제수준에 대한 공개·평가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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