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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토지 30㎞ 이내 거주시, '현금보상'

거리기준 신설로 형평성 제고

유지혜 기자   |   등록일 : 2013-12-17 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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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1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익사업의 보상대상 토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보상대상 토지와 토지소유자 거주지가 같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보아 채권보상 대상에 해당했다. 특히 이 경우 거리에 상관없이 행정구역만으로 부재지주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인근거리 거주자가 부재지주로 분류되는 등 불합리했다. 이에 해당 토지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해도 현금보상이 가능하도록 거리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재결절차 미이행에 따라 공익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려면, 재결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재결신청 내용 등의 공고 및 열람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의뢰받은 지자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결절차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공고 및 열람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행정구역이 달라도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면 현금보상을 받도록 함으로서 관련민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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