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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현황/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비리 발생 전적이 있는 4개 구역에 40명을 투입해 시범 조사한 결과, 자금차입이나 관리, 용역계약, 예산집행 등 자금관리에 있어 방만함과 부조리, 비리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의 내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들여다보기 위한 시·구 공무원-전문가 합동 현장점검을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은 수사의뢰나 고발·환수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또한 모범조합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 3%까지, 담보 1%까지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고 사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닥터 파견, 사업관리자문단 구성 등 내년부터 구역 여건별 현장지원도 강화한다. 앞으로 시는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新공공관리를 통해 조합 운영의 방만함을 근절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다른 조합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함께, 회계처리기준 마련 등 미비한 제도개선, 각 상황에 맞는 현장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간다. 제도개선의 경우 △현금사용 원칙적 방지 △구청장에게 현장조사 권한 부여 △자금차입부터 관리·예산편성 및 집행·결산까지 재개발 회계처리 표준 기준 마련 △운영비만 축내지 않도록 조합장 등 업무처리 규정 제정 △설계 및 정비업체 용역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 2012년에 정비구역 해제지역, 뉴타운 존치지역,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특성화 지역 등 22개소에서 대안사업을 추진했고, 2013년에는 23개소를 선정했다. 이 중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총23개소이며, 대안사업이 본격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장점검을 해보니 조합 스스로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위법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정도로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바로세워지지 않은 게 현주소였다'며 '부조리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조합원 주민들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회계 관련 표준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