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제도 평가체계/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관광지·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진입도로에 우선 투자되는 사례가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고, 실현가능성 없는 장기 미착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 기존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를 개선해, 지역·지구에 대한 비현실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차단한다. 이에 개발사업의 입지적합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증하는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의 평가대상을 현행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 △동서남해안특별법에 의한 동서남해안 개발구역이다. 또한,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개발사업의 기본적 필수요건만을 가지고 평가여부를 확인하는 'PASS/FAIL 방식'을 도입하고, 중복되거나 사전 검증이 어려운 평가항목을 조정하여 간소화하는 등 평가방식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개발계획 운영단계에서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주변여건 변화를 적기 반영하지 못하고 미착수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된다. 평가방식은 개발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대비 예산집행실적, 착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진행상황을 정상, 지연, 부진 등 3가지로 분류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신호등 점검방식으로 표시·공개함으로써 개발계획을 수립·관리하는 지자체의 자발적 책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개별사업 예산지원 결정단계에는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가 도입된다. 이는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국토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사업과 관광단지 조성 등 모(母)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전에 기반시설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규모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매년 신규사업(총사업비 500~100억원) 예산 신청시 사업타당성 평가 적용할 계획이다.
마지막 개별사업 시행 단계에서 기존의 집행평가를 지자체의 사업관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갈등조정 절차운영, 재원확보 노력, 전담조직 운영 등 지자체의 사업관리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추가한다. 이에 그 결과를 토대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 지원단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컨설팅형 지원단은 교통시설, 법령예산, 정책갈등 등 분야별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체계가 운영됨에 따라 국토의 과도한 개발을 차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인 '실현가능성 검증'은 2012년부터 도입되어 금년까지 운영한 결과, 총 140개 사업을 검증하여 74개 사업이 제척·조정되었고 약 1조 2천억원 상당의 과잉투자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에 강화되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는 과도한 개발에 대한 국토부의 자정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