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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1년간 한시 면제, 수도권은 '절반만'

개발이익환수법 등 7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은주 기자   |   등록일 : 2013-12-20 14: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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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자료=국회]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계획입지 사업자에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이 감면된다.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77개 법안과 결의안을 처리했다. 다만, 개발부담금 감면 비율이 과열 우려가 있는 수도권은 50%, 수도권 이외 지역에 100% 면제이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정부의 4ㆍ1주택 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중 하나로, 택지개발, 산업ㆍ관광ㆍ물류단지 등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을 경감·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25%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20%로 하향 조정한다. 또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도 도입하고, 1년 미만으로 납부 시점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선택한 사업자들에게 물려왔던 가산금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비롯한 국민연금법 등 70개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100일간의 정기국회 동안 고작 34개의 법안을 처리해 여론의 쓴소리를 받았던 여야가 임시국회에서는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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