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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기성시가지 재생위주로, ‘기대 반 우려 반‘

정부,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연계 발전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3-12-26 09: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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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공청회/자료=국토교통부] 


12월 16일,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이 담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 발표됐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14~`23)은 지난 12.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계획이다.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과 △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치와 경관회복, △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5대 목표와 4대 중점 시책이 제시됐다.


4대 중점 주요 내용은 첫째, 도시정책의 방향이 기성시가지 재생 위주로 전환된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새로운 용지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산단, 기능이 다한 항만부지, 공공기관 이전적지, 기성시가지 등을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분류된다. 내년에 시행될 선도사업도 도시경제기반형은 2곳, 근린재생형은 6곳으로 총 8곳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된다. 이번 기본방침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1개소당 250억원, 근린재생형 사업 1개소당 100억원을 4년간 지원한다. 2014년도 정부예산안으로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등 243억원이 반영되었고, 2016년부터는 일반지역으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셋째, 다양한 금융지원기법이 도입되고,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주택기금의 지원 대상을 주택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하고, 한국형 금융지원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특례로서,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넷째, 주민·지자체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이번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공식 출범으로 과거 성장위주의 도시정책을 탈피하고, 단순한 물리적 방식이 아닌 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도시의 종합적인 재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해외 여러 나라에 비하면 이제 막 걸음마에 불과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도시재생에 기대가 크다. 하지만 옷을 빨리 입는 것보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기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자료=국토교통부]


여전히 정부예산 쥐꼬리, 자금조달 다각화해야 

 

도시재생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을 정비하고, 지역의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전문가들은 긍정적이다. 산업단지 등을 활용해 배후지역을 새로 만드는 ‘도시경제 기반형’, 기존 상업, 주거지역을 재생하는 ‘근린생활형’ 모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점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기대가 크다. 앞서 여러 자치단체의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한 사례도 있다. 창원이나 전주, 대구 등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도심이 살아나고 매년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는 가시적 성과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은 도시재생정책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문제는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선도사업 8개에 243억원을 잡고 있는데,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1,025억원을 신청했지만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난 등의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신청 예산의 24% 수준만 반영했다. 정부는 주택기금 등 다양한 금융지원기법을 도입하기로 했으나, 도시재생을 원하는 수요에 비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해외의 경우, 도시재생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일본의 오오테마치 지구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일본정책투자은행과 민간금융기관이 조성한 도시재생펀드를 활용하고 있다. 또, 영국은 1994년 통합 재생 예산(SRB)을 설립하고 매년 1조원 이상을 지역 도시재생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뿐 아니라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복권기금이나 경마수익금 등을 도시재생사업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에 대한 재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도시재생에 '행복주택' 접목, 가능할까?


한편, 정부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을 발표하고 난 후, 도시재생과 행복주택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 기존임대주택 재건축 방식, 뉴타운 해제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정부는 젊은 사회활동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과 도시재생을 병행함으로써 도시 활력과 경쟁력이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기존의 재개발·개건축 등의 사업이 해제되고, 그 뒷수습에 난감해하던 지자체들도 우선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정부가 ‘행복주택’에 집착해 도시재생사업의 본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연계 행복주택 사업모델의 경우, 지자체들의 협조가 성공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거나 노후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은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주민과 소통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한 LH와 지자체, 지방공사가 노후불량 주거지와 공·폐가를 매입하고 활용하게 되는데, 대부분 부지가 협소해 100가구 이상 규모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되면 소규모 행복주택이 ‘원룸촌’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전락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커질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1회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행복주택이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한다. 도시재생사업이 행복주택 공급계획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기성시가지 재생 위주’라는 사업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때문에 ‘도시재생’과 ‘행복주택’의 접목이 사업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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