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개발부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세분화했다. 2,700㎡이하 개발사업의 표준개발비용은 수도권(57,730원/㎡)과 비수도권(40,830원/㎡)으로만 단순하게 구분 되어 있어서 실제 개발비용과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내녀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은 지역별과 지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화시킴으로써 변별력을 강화 시켰다. 국토부는 개발비용이 종전보다 실제 투입비용에 근접하게 산정, 개발부담금을 더내거나 덜내는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6개 광역시에선 1㎡당 △시·구 산지 5만9000원 △시·구 산지외 4만3800원 △군 산지 5만700원 △군 산지외 3만7600원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도 1㎡당 읍·면·동 산지 5만500원, 산지외 3만7500원으로 구분해, 총 8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각 권역별에 적용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금액은 2009년~2011년(3개년)까지 실제로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였던 개발비용 산정보고서 자료 1,208건을 표본자료로 정밀분석 작업을 진행하여 얻어진 값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이익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은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보상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개량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새로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은 '산지와 산지외'로 구분하는데, 이때에 산지라 함은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