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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도보금자리지구, 산업단지 전환 '청신호'

공익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유지혜 기자   |   등록일 : 2013-12-27 1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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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도보금자리주택 위치도/자료=청원군] 


현도보금자리 지구의 산업단지 전환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지난 26일, 변재일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익사업법 제4조 상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기존의 주택건설 이나 택지 조성 사업 외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주변여건과 건설경기 등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 사업지구를 산업단지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단지는 공익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취득 및 수용 등의 복잡한 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절차가 요구되고, 행정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 없이 신속하게 산업단지 전화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충북 청원의 현도지구의 경우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


변재일 의원은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성과에 머물지 않고,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아울러 'LH 등과도 협의해 법안 통과와 함께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도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창원군, 현도면 일대 170만4870㎡에 8,731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2006년부터 LH에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구 지정과정에서 전체면적의 60%인 약 30만평의 대전권 그린벨트가 해제된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답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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