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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산청·의령·고성, 종합발전구역 지정

경상남도 낙후지역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확정

이종규 기자   |   등록일 : 2013-12-30 1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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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예시도/자료=국토교통부] 


경상남도 낙후지역을 체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됐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남도 종합계획 요청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거쳐, 신발전지역 사업으로 부적합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사업계획은 제외하여 사업지구를 조정하는 등 종합발전구역 면적(74.2㎢)을 확정했다.


경상남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경상남도 4개 군(거창·산청·의령·고성군) 약 74.2㎢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2020년까지 민간자본 1,483억원을 포함해 총 2,140억 원이 투자된다. 분양·입주율이 저조한 산청 등 3개 시·군의 지역특화·관광단지에는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령군에는 청정에너지인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된다.


정부는 신발전지역 사업지구내 사업자 및 입주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간투자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은 세제감면(법인세·소득세 및 취득세·재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소득세의 경우, 입주기업은 3년 면제+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2년 25%를 감면받는다. 취득세·재산세는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 모두 15년간 감면이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권 및 개발계획 수립시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신발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향후 지자체에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2020년까지 경상남도 지역경제에 2,92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27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종합발전구역은 현재까지  경북 등 8개 지역이 기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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