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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서천군청사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천읍 군사·화금리 0.7㎢ 550필지…2년간 지정

이은빈 기자   |   등록일 : 2017-06-13 0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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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도/자료=충남도]


충남 서천군청사 이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충남도는 서천군 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지가 상승과 투기 우려가 있는 조성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5일간의 공고 후 그 효력이 발생된다.


대상지는 서천읍 군사·화금리 옛 서천역과 신역사 주변 0.7㎢ 550필지로, 지정 기간은 지난 8일부터 2019년 6월 7일까지 2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달 3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사항을 충남도 공보에 공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 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 서천군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2년 내지 5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매매가 제한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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