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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지자체의 용적률 완화

추진위·조합 해산신청 기한 1년 연장

신은주 기자   |   등록일 : 2014-01-07 1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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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서울시]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 초 공포될 예정이며, 금번 개정법률은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시 지자체가 국토계획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300%)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가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경우 일반분양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거지역에만 한정(상업지역 등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지연·주민혼란 등의 우려가 있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한편,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1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이 1년 연장(’14.1.31 → ’15.1.31)된다. 추진위 승인 취소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1년 연장(’14.8.1 → ’15.8.1)됐다. 다만, 철거 및 이주 등이 시행된 정비구역의 경우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비구역은 해산신청 유효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밖에, 시공자등과 추진위원회·조합간 잔존채권에 따른 갈등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도정법 개정법률 시행 후 시공사등이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도정법에 따라 채권확인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조특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에 걸림돌이 되었던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처리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의 지연·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는 구역은 추진위·조합을 취소하고 후속 정비방안을 시행하는 등 출구전략 이행을 지원하되,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하나 사업성이 일부 부족하여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사업성 제고 방안과 출구전략 관련 사항을 모두 담은 법안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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