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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의 교육장면(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정책브리핑DB]
과거 주택정책은 주택보급률 향상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거의 질보다는 양적인 측면에 집중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에서 주거품질 향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세분화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지역, 주택 유형 및 주택 규모 등의 주택은 매매 또는 임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1~2인 가구의 급격한 주택 수요증가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인해 소형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수도권에서 1년 전보다 매매가가 오른 가구 중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역별로 세분화된 수요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택시장이 점차 지역별·주택 규모별·주택 유형별로 상당히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방식 또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All-Design 하우징, 골드 M 하우징, 특화된 동호인 주택(Co-housing), 의료시설에 근접한 노인주택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이 중요시 되고 있다.
그 중 주택사업과 복지관련 시설의 접목은 눈여겨 볼만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0.9%에 달했다. 국내 인구 100명중 1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인 것이다. 이는 2000년에 비해 3.9%가 증가한 것이며, 이들 중 3명은 혼자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전국 248개 시·군·구 지역 가운데 67개 지역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겼다. 이처럼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이다.
- 노인가구 형태별 구성비율(1990~2010년)
[자료=통계청]
일본의 경우, 2005년 카와사키시에 지어진 ‘비바스니신마치(ビバ?ス日進町)’는 시의 주택공급공사와 민간변원이 합께 건설한 복합시설이다. 이에 요양병상 85개 규모의 민간병원과 고령자용임대주택 55호, 일반주택 10호가 계획됐다. 건물의 각층마다 입주자를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고, 고령자의 건강과 취미 등 생활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시설도 상주한다. 무엇보다 병원과 주택을 함께 계획함으로써 별도의 주택건설 비용절감 효과와 고령자에게 근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11년에는 ‘고령자주거법’을 개정하고, ‘서비스포함 고령자용주택’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고령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의료 지원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도에 따라 건설업체는 일정 면적이상의 주택에 베리어프리 등 각종 노인생활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시에는 건설비 지원 및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적용한 사례로 고베시의 ‘유이마루 이가와다니(ゆいま?る伊川谷)’는 고령자용주택으로 입주 노인의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의 노인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택의 상층부는 임대주택으로 계획되고, 저층부에는 돌봄서비스 시설과 소규모 식당, 도서실, 갤러리 등이 지역에까지 공개돼있다.
국내 노인복지주택은 도입한지 20년이 지났지만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데다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23곳으로 4천 가구가 넘게 분양 또는 임대됐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정체됐다. 앞선 사례들은 단독적으로 노인임대주택을 공급하기보다, 의료시설과 각종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의 노인복지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을 민간임대주택과 복합화하는 등의 사업방식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단지형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과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복합화한 시설 등 노인과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인복지주택 사업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해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