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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심의 통과

동구 원도심 부흥 위한 본격적인 사업 착수

박슬기 기자   |   등록일 : 2018-04-12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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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3주택재개발정비구역/자료=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부흥을 위한 송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금번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토지이용계획(완충녹지 신설, 소공원 및 도로 면적 증가, 노외주차장 폐지), 임대주택 건설비율(17%→5%) 및 용적률(287%→310%)등을 담고 있다.

 

건축계획으로는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의 준주거지역 총면적 5만852㎡에 공동주택을 최고높이 90m이하(29층)로 12개동(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1482세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송림3구역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및 2011년 2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주택건설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정체됐다. 이후 2016년부터 시·구·조합·시공사가 참여하는 '현장방문 합동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한 결과 정비계획 변경을 최종 합의했다.

 

향후 사업이 완공되면 낙후된 도시 환경 개선으로 원도심 부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송림3구역과 주변 지역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동구 원도심 부흥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동구에는 송림동 37-10번지 일원에서 결합개발 시행 중인 대헌학교뒤구역이 2018년 2월 착공하고 송림4구역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4월 분양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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