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주발전연구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규모 시설인 공원에 대하여 지자체들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도로 등의 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도시공원은 결정면적이 크고 도시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시공원은 국토계획법의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시 후 10년이 되는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될 수 있다. 또한 2015년 10월 1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 효력을 상실되기에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공원시설에 대한 해소방안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강원도와 경기도, 수원시, 광주시의 경우 공원에 대한 특례규정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한다. 이들 지자체는 민간개발업자와의 MOU를 체결하고,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취한다. 공원의 주요 도입시설로는 체육시설, 복지시설, 편의시설 이고, 이를 위한 수익사업은 공동주택이다. 도시계획시설을 공공만이 집행하는 것은 미집행시설을 계속 양산할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사업 중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은 지난해 4월 민간공원사업 공고가 나면서 시작됐다.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은 면적이 864,955㎡로서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대표적 도시공원이다. 그러나 1954년 5월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그동안 약 20%에 해당하는 면적만 조성완료 했을뿐, 나머지 부분은 시의 재정문제로 인해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자체적인 재정능력으로는 2020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2012년부터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했다.
의정부시는 직동근린공원을 민간제안으로 개발할 경우, 조기에 공원을 조성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은 공동주택과 같은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예정지가 원도봉산 자락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서울 도봉, 노원 등 북부와 남부쪽까지 접근성이 좋아 분양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는 민간사업을 추진할 우선순위 업체를 결정하는 중이며,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원조성계획 심의, 아파트 사업계획 심의 등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의정부 직동근린공원 민간개발구역/자료=의정부시]
한편, 도시공원 및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사업에 있어 새로운 입찰시스템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1990년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BOT(Build Operate Transfer)법을 제정해, 다양한 인프라사업을 BOT방식으로 추진해왔다. BOT법에 따르면, 정부정책에 의한 공개입찰, 정부와 협상, Swiss Challenge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 이중 Swiss challenge란 공개입찰을 생략하고 정부가 사업제안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권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사업진행에 앞서 원사업제안자의 프로젝트가 공개되고, 일정기간 경쟁을 유도한다. 이후 원사업제안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제안자가 없으면 원사업자에게 사업권이 부여된다. 최초 사업제안보다 더 나은 조건의 도전자가 있을 때는 그 제안을 원사업자가 받아들이거나 양도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칠레 등의 나라에서 성공적인 사업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입찰과정에서 원사업제안자가 사업권을 가지지 못한다 해도 개발 아이디어는 보상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Swiss Challenge는 원사업제안자와 도전자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Swiss Challenge 제도의 불투명성과 법적 유효성 등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민간개발사업을 지지하고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필요한 자금력 확보를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내에도 기존 인프라건설에서 민자유치 등 사례가 있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