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리울 여가녹지 조성사업(사업후)/자료=경기도]
[도시미래=윤정욱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에 35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2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수원시 등 17개 시, 군에 국비 205억 원과 지방비 146억 원을 들여 40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하천, 상수도급수관 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여가녹지, 산책로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LPG보급사업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우선 생활편익사업은 28개 사업에 200억 원, 환경문화사업은 7개 사업 119억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5개 사업에 32억여 원이 투입된다.
도내에는 현재 21개 시군에 1167㎢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며, 모두 2만173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거주민을 위해 신규 주민지원사업 도입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