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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논란’ 전말

시와 임차인만의 갈등 아닌 국토부, 건설사, 법과 얽혀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0-14 23: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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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입주민)들이 몇 달째 성남시청을 점거하는 등 강경 시위까지 벌이면서 그 내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당시 이 지역의 건설사A의 아파트 공공임대 주택 80.9219744만원대, 108.91가 약 27417원으로 성남시에서 분양 승인이 났다.

 

2009년엔 입주가 시작됐다. 10년이 지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이 시작된다. 내년 7월 판교원마을 12단지 428세대를 시작으로, 2652세대가 당장 내년 적용이다.

 

그러나 올해 지가 상승과 주변 환경 등이 급변, 공공 임대 아파트의 시세가 6~7억원 대로 급등했다. 때문에 임차인들은 입주 때보다 3배 가까이 높아진 시세로 분양 받거나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한 임차인은 언론을 통해 처음 입주할 때 10년 후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10년을 버티면 내 집이 생긴다는 꿈을 안고 견뎠는데 (초기 분양가) 3억짜리 집을 10억에 사야하는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입주민들은 당초 판교신도시 개발 시 성남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것은 건설사의 폭리를 막고 투기세력의 진입을 막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취지와 반대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 개선책은 분양전환 시 임차인과의 협의절차 의무화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대기간 연장 정도였다.

 

임차인들은 이 정도로 문제해결이 어렵다며 올 초부터 서명운동, 1인시위, 청와대·국회청원, 광화문 촛불집회 등 대규모 집회를 열며 LH, 성남시, 국토부 등에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 7월 은수미 성남시장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의견을 국토부에 방문해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일관된 입장을 전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민원인들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앞서 분양전환 한 수분양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입주민들은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행동 중 하나로 9월부터 성남시청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온 것이다.

 

[성남시청/자료=비전성남]

 

 

그러면서 성남시 측에 이제 와서 임차인의 시세차익을 내세우며 거래 사례를 강조하는 것은 서민주거안정 취지에 위배되고 시정의 일관성에도 맞지 않은불법적인 건설사 편들기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무단점거로 인한 불법시위라는 우려도 나왔다특히 성남시 측은 지난 8일 시정과 다른 시민들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시위는 더 이상 용인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향후 고발 등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성남시는 임차인들은 지난 9월부터 수시로 시청사 로비 등을 무단점거하고 고성과 과격한 행동을 이어가 다른 민원인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다심지어 시 청사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108일 농성중인 임차인 대표자와 또다시 면담을 갖고 성남시가 관련법을 임의로 판단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건설사가 지난 2007년 모 신문에 공고한 임차인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또는 법령에 근거 없는 원가법이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임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10년 임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2007년 모 신문에 공고된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이 아니라 임대료, 임차료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이라며 “2006년 임차인 모집을 위해 건설사가 공고한 공고문에 입주 10년 후 분양전환 시 분양 전환금액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택법 57조에 규정된 분양대상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공공임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로 관련법 개정 없이는 분양전환가격 조정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법 3건 등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장기 계류 중이다. 분양가상한제 방식을 적용해 분양가를 제한하는 법안(자유한국당 윤종필·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5년공공임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법안(민주당 민홍철 의원안) 등이다.

 


 

 

국토부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앞서 분양전환 한 분양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임차인들은 판교지역의 사례가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LH가 시행한 주택에만 적용)의 적용을 받는 첫 사례이기에 국토부의 이같은 소급적용 불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분양전환가를 낮춰줄 경우, 또다른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동의하기도 한다. 이에 서울 모 대학의 한 교수는 언론을 통해 공공임대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주택 서민이 집을 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자는 것인 만큼, 분양전환 후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면 공공성도 살리고 매매차익으로 이익을 보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그간 임차인들의 입장을 볼 때 이 정도로 임차인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남시는 관련법 개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분양전환금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출규제 적용 제외 등 금융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등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현재 모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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