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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부실시공 3년간 78건 ‘안전불감증’

박재호 의원 “불법수주용역, 퇴․재직자관리 철저해야”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0-15 19: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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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한국도로공사 안전불감증 지적/자료= 박재호 의원]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휴게소, 고속도로, 터널, 교량 등 도로공사가 시행중인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례가 총 78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공사의 건설업자, 기술자, 감리사 및 상주감리원에 대한 벌점부과 조치 7건, 감독원 인사조치 4건, 시정조치 5건 외에는 보완시공 조치 정도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 부실시공과 건설공사 부조리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매년 부실시공 실태 특정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부실시공 사례를 보면 서울-양양고속도로의 내린천휴게소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교차점과 ‘기둥’의 중심선이 일치되게 시공했어야 하지만 철근콘크리트 ‘보’를 중심선에서 70cm 이격되게 시공했다.

또 홍천휴게소의 벽체 마감을 하면서 화강석 부착 시 구조벽체와 앵커를 고정핀으로 고정해야 하지만 연결접착용 에폭시만으로 고정ㆍ시공했다.

이 외에도 터널 옥외공동구의 시공이음부 방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조명의 정전 등으로 인한 도로이용자 안전사고 유발 원인 제공, 터널 비탈 마무리면의 풍화와 낙석, 붕괴방지 위한 보호시설 미시공 등이 알려졌다.

박재호 의원은 “매년 20~30건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부실시공이 적발돼 도로공사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공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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