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해당 법인 및 이사장과 용업사업단 실장을 형사입건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법인 운영 총괄실장은 모친을 허위근로자로 등록하는 등 6360만 원을 개인용도로 착복해 수익금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목적 외로 사용했다.
또 법인 이사장은 법인자금 5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데다 기본재산에 대해 임의로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현금 8251만 원을 임의로 처분했다. 불법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구청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짓 보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인 대표이사는 하청업체 형태로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대여해주고 2개소 하청업체로부터 매월 수익금 중 일정액을 수령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법인은 복지사업을 빙자하면서 법인 목적사업은 등한시 한 채 법인 대표이사 등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없이 처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짓으로 보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당 법인 대표이사는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로부터 해임명령(7월말) 및 직무집행정지(8월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관할 구청에서는 해당법인에 대해 법인재산 취득 미보고 등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 시 복지본부,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