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문서 위·변조 문제 해결에 나선다.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 시 등기소,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가 제출됐다. 종이 증명서는 위·변조가 쉬워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돼 왔다.
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한다. 이에 실시간 부동산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운영되며 향후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협의,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사례”라며 “종이 없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