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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전국 442개 단지 수혜

민간택지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2만4982가구 수혜

신은주 기자   |   등록일 : 2014-02-21 16: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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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동산114]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이전 전국 442개 재건축구역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204곳, 강남4구 63곳) △경기(76곳) △인천(27곳) 등의 수도권 외에 △대구(43곳) △부산(33곳) △대전(16곳) 순으로 사업초기 구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초기의 재건축 수혜대상 중 아파트재건축 대상(주택재건축 제외)의 기존 총 가구수는 13만8,877가구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서울(6만6,335가구, 강남4구 5만2,293가구) △경기(2만7,860가구) △인천(7,009가구) 등의 수도권 외에 △부산(1만7,291가구) △대구(5,530가구) △경남(4,798가구) 순으로 사업초기대상의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되,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2만4,892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5684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과 서울이 각각 4941가구, 4357가구이다. 특히 5430가구는 2014년 2월 현재 기준에서 계약시점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라 바로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내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도 전매제한 단축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총 3,658가구를 공급하는 강동구 고덕동을 비롯해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성동구 옥수동 옥수제13구역, 성북구 보문동3가 보문3구역 등이 전매제한 완화 수혜를 받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와 수원, 평택 등지에서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전매제한 단축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면적과 권역에 따라 1~5년간, 민간택지는 1~3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지방은 공공택지가 1년,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어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인 셈이다.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12월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지정 9년 만에 모두 사라졌다. 단, 수도권 공공택지 중 50% 이상을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개발 된 경우에는 여전히 2년에서 8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부동산114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소형의무비율 완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로 전반적인 사업성이 개선돼 재건축 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강남·강동권에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사실상 정부가 단기 시세차익을 용인해 주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강남권 재건축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높아지거나 신규 분양시장의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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