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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아파트 범죄예방설계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계류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2-25 14: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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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 주차장의 배치/자료=국토교통부]


올해 말부터 새로짓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범죄예방설계'가 의무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12월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고시원, 오피스텔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설계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은 현재 건축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범죄예방설계란 건물이나 공원, 가로 등 도시의 환경 설계를 통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담장, CCTV, 놀이터 등 시설물 뿐 아니라 도시설계 및 건축계획 등 기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 수준이어서 현재는 강제성이 없다. 다만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범죄예방설계기준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권고 수준인 범죄예방 설계를 모든 아파트나 고시원, 오피스텔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건축물은 외부 배관에 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집 같은 시설은 단지 중앙에 배치되도록 설계돼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출입구에 바닥 레벨, 재료 등을 차별화하여 내·외부 영역을 구분하고, 담장은 자연 감시를 고려하여 투시형 담장을 설치한다. 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주민이 상시 감시 가능한 단지 중앙에 배치하고, 경비실에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선큰, 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 여성주차장을 구분하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비상벨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이처럼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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