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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주서 ‘지방순회심판’ 불공정행위 심의

통신판매업자 청약철회 지연,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 다뤄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11-16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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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지방순회심판을 열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하고 조스타와 (주)에스에이치아이, 탐라토건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사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방순회심판은 심판정을 매년 1∼2회 부산·광주·대구·대전지역으로 옮겨가며 심의하는 제도로 지역 상공인과 주민에게 심의 과정을 공개하며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순회심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회의 형태로 열린다.

남성의류 패션몰을 운영하는 조스타는 자사 상품에 불리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삭제하고 사이버몰 이용권한을 제한한 혐의를 심의한다. 또 상품 상세정보에 예외상품 없이 교환이나 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적어 고객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에스에이치아이는 하도급업체에게 타이어 금형의 수리 등을 위탁해 목적물을 받고서 대금 약 8억7800만 원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심의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순회심판은 소회의 형태로 진행되며 지역 상공인들과 주민들에게 공정거래 사건의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의 경쟁문화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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