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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우려, 영세 상조업체 긴급 실태점검

내년부터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직권말소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11-26 15: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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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상조업체가 적절한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영세 상조업체들을 상대로 긴급 실태 점검에 나선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한 상조업체가 전체 146개 중 50개(약 34%)에 불과해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내년 1월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 이상으로 증액해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정 기한 내에 충족되지 못한 상조업체는 관할 시·도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되는데, 그간 자본금 증액 실적이 저조해 현재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96개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점검 대상은 총 63개사로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96개 가운데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했거나,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명단을 공개해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배임·횡령 등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적극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또 자본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조 업체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가입한 상조 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자본금이 15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의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는 등 미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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