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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과다설계, 기능중복 등 공공건축물 문제점 해결 목적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1-30 1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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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를 통과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자료=국토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건축기획개념을 명문화하고 업무절차를 규정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공공건축물의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건축기획개념을 명문화하고 업무절차를 규정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서비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은 지역주민 삶의 질과 직접 연결돼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임에도, 그 다수가 형식적 기획과 관행적 절차로 과다설계, 기능중복, 주민배려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밝혔듯 건축기획개념 규정 명문화와 건축기획 업무 절차 규정 사전검토 내실화다.

 

먼저 건축기획개념 규정을 명문화 했다. 즉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가치 및 디자인품격 향상을 위해 사업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공간구성 등의 사전전략을 수립하는 건축기획업무를 정의했다.

 

건축기획 업무절차도 규정했다. 사업초기 사업계획에서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한 것이다. 공공건축심의위는 공공기관별로 설치하되, 미설치 시 기존 위원회로 대체가능하다.

 

또 사전검토의 내실화로는 사전검토 업무기관으로 현 공공건축지원센터(auri) 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등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건축서비스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공건축물의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초기단계의 기획업무가 대폭 강화돼,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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