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추진 용도지구 4곳 현황도/자료=서울시]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시가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 지정 당시 목표를 이미 달성해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타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취지로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른 것이다.
우선, 중복규제를 받아온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현 시점에서 지정 취지가 약해진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의 폐지를 추진한다. 이들은 서울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를 차지한다.
과거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 정착 후 56년 만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는 507개소, 약 198.3㎢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6일부터 14일 간 현재 주민열람 공고·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 중이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우선폐지를 추진하는 4개 용도지구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7㎢) △방재지구(0.2㎢)다.
시는 이번 4개 용도지구 폐지에 이어 2019년도에는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해, 토지이용 간소화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시대적·공간적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도시계획적 과제 중 하나였다”며 “그동안 다소 경직된 제도로 운영돼 온 용도지구를 현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해 도시계획 차원의 공익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