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그룹코리아가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보호 절차를 따르지 않아 과징금을 물게 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품 제작도면을 받으면서 하도급법에 따른 ‘기술자료 요청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볼보그룹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볼보그룹코리아는 굴삭기를 생산하는 볼보의 한국법인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굴삭기 부품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업체 10곳에 부품 제조를 위한 조립도·상세도·설치도 등 도면 총 226건을 요청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비밀유지방법,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볼보그룹코리아는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볼보가 도면을 요청한 것은 납품받은 부품의 불량·하자 가능성을 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 유용을 포함한 다른 법위반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제공 의무는 혹시라도 있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호 장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바로 기술 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과징금까지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