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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폐수 수질오염물질검사 대폭강화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은 청정지역 입지제한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2-12 17: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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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과정/자료=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 1월부터 수질오염물질 검사를 대폭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검사대상에 포함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퍼클로레이트 등 5종이다.

‘아크릴아미드’는 폐수처리시설에서 응집제로 사용되며 신경계와 생식계에 영향을 미치는 발암물질이다.

스티렌과 안티몬은 플라스틱 생산 등에 사용되며, 과다 섭취 시 중추신경장애, 순환기계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는 비닐수지 생산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위장장애·생식기능 이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수질오염물질은 지난 2017년 1월 정해진 ‘폐수 배출 허용기준’에 명시됐으나, 사업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검사 대상에 정식 포함됐다.

해당 오염물질이 ‘폐수배출 허용 기준치’를 넘을 경우, 사업장에는 ‘초과 부과금’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또 인체나 동식물 생육에 직접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특별관리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도 25종에서 32종으로 확대된다.

2019년 1월1일부터 추가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2019년 신규로 추가된 수질오염물질 4종과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등 기존 수질오염물질 3종 등 총 7종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광주, 이천, 여주, 남양주, 가평, 양평 등 도내 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내에 들어설 수 없다.

기존 시설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실이 확인되면, 배출원 폐쇄나 공정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가되는 오염물질을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 최신 분석 장비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적극적 관리 단속을 통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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