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부동산&건설

정부, 소규모 임대소득자 2016년부터 분리과세

2014~2015년간은 비과세 추가 보완조치

이종규 기자   |   등록일 : 2014-03-05 17:53:22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경제부처 장관 간담회/자료=기획재정부]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과세 완화 조치가 추가로 마련됐다. 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차 경제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대소득 세원관리가 강화(확정일자 자료 수집)되면서,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 증가, 세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 임대차시장 불안이 우려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하는 세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임대차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 보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확정된 임대소득 과세 관련 구체적 보완방안은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이하는 한시적으로 2년간(2014·20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분리과세의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이고, 월세 기본공제(400만원) 등을 적용해 부담을 줄인다. 즉, 2주택을 갖고 배우자와 둘이 살면서 연간 임대소득이 1,200만원(월 100만원)인 가구주의 경우, 현행 소득세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4만원 줄어든다.


한편,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과세형평 감안해,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한다. 다만, 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이고, 2천만원 초과 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에 해당한다. 정부는 소규모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과거분 소득에 대하여도 세정상 배려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013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월세 소득공제 자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활용한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