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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벌점제도 강화

공공입찰 제한, 영업 정지 등 제도 실효성 제고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12-19 14: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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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에서 퇴출되고, 10점이 넘으면 영업이 정지되는 등 하도급법이 강화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벌점 경감 사유는 대표이사·임원 하도급법 교육 이수, 관계행정기관 표창 수상,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하도급업체 선정 때 전자입찰 비율 80% 이상 등을 제외한다. 

표준계약서 사용(2점→1점),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 100%(1점→0.5점) 등 4가지 사유는 경감 폭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첫 벌점을 부과 받은 이후 3년 이내에 벌점 합계가 5점을 초과하면 조달청 공공입찰 제한을, 10점이 넘으면 영업을 정지하도록 한다.

벌점은 제재 조치 유형별로 차등 부과 되는데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및 보복행위 때는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이번 방안에는 법 위반 사업자에게 개별 제재별로 부과된 벌점이 합산된 사업자별 벌점 총계가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그 벌점 총계가 높은 사업자 순으로 자동 정렬되도록 공정위 ‘사건처리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개선안/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벌점 경감기준이 개선되면 앞으로 벌점 경감이 엄격히 이뤄져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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