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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사업전환·신사업 진출 쉬워진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공포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1-07 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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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법 개정·공포/자료=산업통상자원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중견기업의 사업전환과 신사업 진출 시 필요한 요건과 절차가 크게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8일 자로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타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시 절차·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상법상으로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 할 경우, 소요되는 자사 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또, 교환주식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행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등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서 상법보다 완화된 요건도 적용받는다.

간소화 절차 적용을 원하는 중견기업은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기존 유사 제도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상의 사업재편제도는 기업 구조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 해소가 목적이나, 이번 사업전환제도는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을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 및 M&A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승인의 판단기준이 될 예정으로, 세부요건인 ‘기업의 규모’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7월초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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