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부동산&건설

주먹구구식 공사 지연 방지…기준 마련

미세먼지·강우·적설량 등 최근 10년 기상정보 활용 과학적 기준 제정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1-11 10:42:25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정부가 합리적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토록 했다.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 했다.

특히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공사는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혜택을 제도화 해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