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의 일환으로, 20개 중추도시생활권 구성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시·군 행복생활권 구현, 시·도 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토록 한다.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기업 인센티브,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기존 거점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형태로 맞춤형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중 주요 내용으로 먼저, 지방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이 본격 추진된다. 작년 11월 제시한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중추도시권을 구성하였고, 지난 2월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검토·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권역구성을 보면 부산, 대구, 대전, 세종 등 광역시·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6개 권역,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도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4개 권역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성장거점 육성’, ‘주민행복 증진’ 등에 초점을 둔 중추도시권별 비전·전략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였고, 지난 2월 20개 중추도시권에서 총 1,025개 사업을 신청했다.
또한, 산업입지 공급 및 투자선도지구도 신설된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발전잠재력이 큰 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육성한다. 우선, IT·BT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 공급을 위해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지역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한다. 올해는 1차로 인천, 대구, 광주 등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방 대도시에 추진하고 2015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개발한다. 이번 도시첨단산단은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산업+주거+상업 등) 제도를 활용하여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개발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백화점식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기존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리모델링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환경도 개선한다. 금년에는 6곳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여, “산단 재생사업” (국토부)과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을 협업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산단 재생사업은 현재 1차 지구 4곳(대전, 대구, 부산, 전주)을 추진 중으로 이번에 추가로 4곳을 확대하는 것이다.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노후산단 진단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최대 25개의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단내 주차장, 어린이집, 문화공간, 캠퍼스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투자선도지구가 신설되 유사·중복된 지역 개발제도를 단순화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의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 선도지구”와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로 나누어 지정될 전망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인센티브, 자금 및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을 원스톱 지원하여 사업시행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국토부는 올해 중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자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2015년 하반기부터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