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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상업시설·공장 개발 가능

민간공원개발 및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추진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3-12 17: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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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추도시권 구성 현황도/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투자에 장애가 되는 당면 애로 및 규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부담을 완화하고,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지역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기성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 외의 토지 수요가 있는 경우,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이 가능하여 일부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임대주택을 35%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녹지를 5~10%이상 조성해야 하나 이러한 부담도 완화된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변경을 허용한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과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창원 사파지구 사례와 같은 사업들이 사업성이 제고되어 지역개발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도 현행 1/2미만에서 2/3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다음으로, 민간공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간소화도 추진된다. 현재 민간이 도시공원 조성시 면적의 80%을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20%에는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비율을 70%로 낮추고, 기부채납 완료 전이라도 수익사업의 추진이 가능토록 하여 투자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공원면적 기준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를 약식 설계도인 기본 구상도로 대체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제안서에 대한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자문도 생략하기로 했다.


한편,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우선, 작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마련에 이어 2014년에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개편(2014년 주택도시기금법 제정)하여 도시재생 재원으로 활용하고, 입지규제최소지구 등 입지특례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구도심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자체의 주차장 건설비용을 매칭으로 지원하고, 민간주차장 조성 활성화를 위해 주차빌딩에 입점가능한 업종도 확대한다.


기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첫째,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된다.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민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부지의 분양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클러스터 부지를 소규모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고·산업진흥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둘째, 기업도시 개발촉진을 위해서는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기한이 연장되고 기업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개발 면적요건이 완화된다. 셋째,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토지공급을 통해 벤처기업과 정부유관기관 등을 유치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으로 첨단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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