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무분별한 개발이 야기하는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행안부는 재해영향평가협의 등 실무지침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예규)을 22일 고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가 개정되면 혼용 사용되던 지침이 개발계획의 단계별·규모별로 세분화되고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등, 더 효율적 운용과 검토기능 강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된다.
현재 행정계획, 개발사업 구분 없이 일정규모 이상(면적 5000㎡ 이상, 길이 2km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했다. 앞으로는 사업단계별(행정계획·개발사업), 규모별로 제도를 세분화해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불투수층 증가, 저감시설 위치 변경 등에 대한 재협의 대상을 신설한다.
행정계획은 협의대상 37개 법령 47개 사업 대상이며 개발사업은 48개 법령 59개 계획의 사업에 적용된다.
국토부, 산자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는 행안부가 협의하고 지자체 승인 건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해야 한다.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절차는 사전검토 단계, 심의하는 평가 단계, 심의의견이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하는 협의내용 이행단계 등 3단계로 운영된다.
협의요청 사항에는 별도의 재해영향평가심의위가 각종 개발사업의 자연재해 저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협의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진행한 협의완료 된 사업장은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통보,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현장에 개선 조치를 하고 미 이행시 공사 중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재해영향평가제도 조기정착과 내실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협의담당자(공무원 250명)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98명)을 대상으로 제도 이해 제고 및 실무지침 운용방법에 대해 권역별 순회교육을 2월 중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 제도의 본격 시행을 통해 개발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 중 발생되는 문제점은 개선을 통해 이 평가 제도를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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