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도시계획

서울시, 연내 '도시재생 조례안' 제정 추진

전략계획은 내용 연내 확정해 2015년 시행

이종규 기자   |   등록일 : 2014-03-31 10:52:35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시 관리 패러다임을 ‘도시 재생(regeneration)’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본격 행보를 시작한다. 지난 3월 25일, 서울시는 도시재생의 추진 기반이 될 '서울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제정 추진과 조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실행계획인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연내 확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 사업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에 따라 물리적 정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면 앞으로는 조례와 전략계획을 근거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창조적 도시문화 창출 등 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통한 실질적 재생을 이뤄가게 된다.


우선 '서울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원마련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 되기 위한 조직구성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적용범위 등으로 도시재생의 본격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조례의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시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 재원과 규모를 규정할 계획이다. 시는 국외 사례 조사,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 체계 등을 검토해 서울시 도시재생 추진 체계 및 도시재생 조례(안), 지원제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한 향후 10년 서울 도시재생의 핵심 실행계획이다. 도시계획에 관한 ‘2030도시기본계획’, 도시철도에 관한 ‘도시철도기본계획’과 같이 도시재생에 관한 서울시 최초의 법정 계획에 해당한다.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 된다. 구체적 도시재생 실행지역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부터 △이를 실행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민참여를 이끌어갈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협의체’ 구성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유형화 하고 선정기준을 마련, 전략계획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기울여 그 지역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상호 단절 없이 종합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서울의 도시재생은 주민이 주도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역단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고,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등 지역주민과 지역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등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반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례는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추진반장은 '도시계획 이슈와 관련된 끊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법의 큰 틀 속에서 서울의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며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조례 수립을 통해 물리적 재개발시대를 넘어 도시재생 시대로 변모하는 중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