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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95% 필터링’ 환기장치 필수

질소산화물 77% 저감 친환경 보일러, 태양광 설치도 의무화…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1-25 1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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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한다면 이제는 미세먼지를 95% 이상 필터링하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77% 줄이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필수 기준이 됐다.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월24일자로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자치구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개정된 설계기준에 포함됐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한다. 이는 지난 2007년 8월, 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도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건물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설계단계부터 시민 건강을 생각하는 ‘녹색건축물’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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