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시내 황성공원 전경/자료=경주시]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경주시가 황성공원을 지키기 위해 경주시가 LH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 사업에 지원했다.
시는 오는 2020년 7월1일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황성공원 내 사유지 매입의 조기 완료를 위해 LH의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한 ‘공공토지비축’을 지난 15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내 황성동 도심에 위치한 황성공원은 신라시대 왕의 사냥터로 사용됐으며, 현재도 숲과 산책로, 시민 각종 문화체육 시설 등이 어우러져 시민들이 애용하는 곳이다.
앞서 언급한 2020년 일몰제 시행 후 공원의 11%인 9만9000㎡ 사유지의 땅 주인은 법규안에서 건물을 짓거나 타 용도로 쓸 수 있어 공원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25일 경주시에 따르면 사유지의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약 35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돼 시 자체 매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토지은행 공공비축’에 선정될 경우 LH의 일괄보상 후 지자체는 5년 이내 분할 납부토지보상비 절감 및 보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토지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2023년 6월 30일까지 일몰제 실효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오는 3~4월 국토부 심의에서 토지은행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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