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회입법조사처]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지난 80년대 이후 수도권에 대한 규제정책을 완화하고, 분권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도시의 수도권정책은 대도시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발전정책은 지방 스스로의 정책 및 사업기획 등 분권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본의 경우, 1950년대 수도권규제정책이 도입됐다. 일본역시 인구·산업이 도쿄로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법’ 및 ‘수도권기성시가지의공장등제한법’을 제정해 공장 등 입지 및 인구 억제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도쿄를 중심으로 반경 100㎞ 구역을 수도권으로 지정·관리했다. 또한 수도권 공장설립 허가제가 시행돼, 도쿄를 중심으로 한 기성시가지 일부 지역(959㎢)에 위치한 공장의 신·증설 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수도권기성시가지의공장등제한법’을 개정해, 작업장 면적 500㎡이상의 모든 공장에 대한 개설허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했다. 또한 ‘공업재배치촉진법’을 제정(1972년)해, 과밀공업지역에서 공업집적도가 낮은 지역으로의 공장이전을 촉진하고, 유도지역 내 활발한 신·증설 환경조성을 유도했다. 그러나 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면서 수도권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공업이 대도시 내부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효과가 재평가되면서 적극적인 수도권 공업활성화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환경친화적 도시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수도권정책의 초점이 ‘규제’에서 ‘수도권 기능의 강화·재편’으로 전환됐다. 이에 2002년 ‘수도권기성시가지의공장등제한법’이, 2006년에는 ‘공업재배치촉진법’도 폐지됐고 같은 해 ‘줌심시가지활성화법’을 개정해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업이 ‘오다이바’이다. ‘오다이바’는 일본 도쿄만에 있는 인공 섬으로 ‘무인자기부상열차 유레카모메’, ‘후지TV본사’, ‘아쿠아시티쇼핑센터’ 등이 설치돼 도쿄를 대표하는 여행지다. 1800년대 서양 함선의 침입을 막기 위해 조성된 이곳은 오랫동안 저개발 지역으로 머물러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 기업의 설비가 동률과 설비투자증가세가 두드러지게 개선되고 한때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해외로 생산 설비를 이전했던 기업들도 ‘U’턴하는 현상을 보이게 됐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01년 마이너스에서 2006년까지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 동행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제회복에 1990년대부터 추진된 친기업정책이 주효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수도권을 억제하면 기업들이 지방이 아닌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빠져 나간다는 점을 깨닫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대도시와 지방도시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이에 대기업과 거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중소기업과 지방도시의 동반육성을 꾀하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을 추구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도 일본과 비슷한 수도권규제정책의 강화시기와 과도기를 거쳐 완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1955년부터 우리나라의 수도권지역에 해당하는 일드 프랑스(Il-deFrance)지역을 대상으로 ‘공장설립허가제’(Agrement, 아그레망)를 시행했다. 이는 공장설립 허가 시, 중앙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미리 받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파리에 입지해야하는 산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으로 분산입지를 유도한 제도이다. 그러나 1970년대 파리지역의 개발 억제가 경제침체로 이어져 결국 국가 전체 경쟁력의 저하로 연결된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됐다. 이에 1985년, 파리 중심만 제외하고 ‘공장설립허가제’를 폐지했고, 2004년에는 파리권(파리를 비롯한 주변 7개 도로 구성) 위상강화 등 수도권전략 대전환을 시도했다.
프랑스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도시재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기존의 전면재개발 위주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도시전반과 조화하며, 경제·사회적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방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2000년도에 ‘도시연대및재생에관한법률’(SRU법)이 제정되면서 도시 및 국토전반에 걸친 연대를 통하여 국토차원의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발달을 도모했다. 특히 ‘국토일관성계획’을 통해서 지역의 주거, 상업, 산업, 교통 등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프랑스의 ‘SRU법’과 일본의 ‘중심시가지활성화법’ 등은 지방 중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시재생정책 등을 병행했다는 것에 시사점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