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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근절’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실태점검

4일부터 2주간 위법부당행위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시행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3-04 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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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해 도 발주 건설공사현장 8곳의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을 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15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실태점검은 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을 위한 것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2개 점검반을 편성해 도로 2곳, 철도 1곳, 하천 1곳, 건축 3곳, 택지 1곳 등 도(산하기관 포함) 발주 공사현장 8곳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선정은 하도급율이 과소(82% 미만) 또는 하수급인 다수인 현장으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괄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발주자 하도급계약사항 통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공사안내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 15개 항목을 확인한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방지 효과가 큰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현수막을 통한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여러 방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업체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이어 2차적으로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속적 현장점검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 및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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