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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기준 기술력강화…종합심사낙찰제 개시

국토부, 5일부터 시행…기술력 중심 경쟁기반 조성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3-05 13: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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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정부가 건설기술용역 낙찰에서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는 종합심사낙찰제(용역종심제)를 시행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되는 용역종심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토록 했다. 그동안은 기술력 높은 업체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용역종심제를 통해 발주청은 기술·가격 면에서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으며 업체 입장에서도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종합점수 산정 시 기술평가 비중은 80% 이상(80~95%)으로 하고,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해 기술력 중심으로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과도한 저가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기술평가 시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도 의무화했다. 

이밖에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 방법으로 기술적 변별력을 확보하고,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가격점수가 조금만 오르도록 해 과도한 저가 입찰을 예방하도록 했다.

용역종심제는 5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정성평가를 시행한 경우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와 함께 공개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종심제 도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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