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조직도_/자료=국토교통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대도시권의 교통난해소, 광역교통 개선 등의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본격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설립을 위해, 대광위 조직, 업무를 규정하는 ‘직제 제정안’과 국토부의 광역교통 업무·권한을 이관하는 ‘국토교통부 직제 일부개정안’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 약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며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등 광역교통수요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간 협의 지연이나 행정·투자의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근본적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의해 광역교통의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대광위 설립을 추진했으며, 설립 근거 등을 규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이 개정된 바 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실질적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운영되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 아래에 관할 권역의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권역별 위원회 및 상정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구성된다. 광역교통정책국은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 노선총괄계획·노선조정·준공영제를 담당하는 광역버스과, 교통비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연락운송 협의를 담당하는 광역교통요금과로 구성된다.
광역교통운영국은 광역도로·혼잡도로, 광역철도·도시철도 사업을 총괄하는 광역시설운영과, BRT 계획·설계·건설을 총괄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과, 환승센터 계획·설계·건설을 총괄하는 광역환승시설과를 둬 현안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수행했던 광역교통 계획 수립, M버스 면허 등의 광역교통 업무를 대광위가 담당하도록 관련 법령이 함께 정비됨에 따라, 지자체 간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이며,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여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자체 인력이 사무기구에 참여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간 협업형 조직의 특성을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9일에 설립될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2차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핵심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 적기 확충, 환승·연계체계 강화, S-BRT 도입 등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환경을 조성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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